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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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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14:56:15

● 사건개요

피고인이 종중 땅을 임대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정 피고인에게 임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판단하였고, 위 점을 밝히기 위하여 증인을 불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4487판결),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증인신문의 내용으로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이를 양해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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