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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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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14:55:24

● 사건개요

피고인은 A회사 직원으로, A회사의 거래처 대표자에게 A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313조의 방법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판결 참조) 검찰 측에서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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