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수명의 여성들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 검찰의 판단
저희는 피의자가 잘못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처한 사정과 기타 양형자료를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피의자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