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영업양도대금을 편취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쟁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 기대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말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기업 실사를 통하여 기업의 실상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만 듣고 영업양수를 결정하지 않았고 스스로 사업성을 검토한 점, 피해자가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영업양수도 약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는 점,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말에 기초해 주관적으로 기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