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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
Level 10   조회수 61
2019-03-26 15:13:47


 

● 사건개요 

피해자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투자금을 받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검찰이 피고인을 사기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 쟁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투자자가 있고 그 투자를 받으면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곧바로 상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자금을 지원한 것이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다른 투자자의 투자가 무산되었기 때문이며,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변제 자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금 지원 당시 다른 투자자를 통한 상환가능성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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