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반의사불벌죄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미성년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소송행위로서 유효한지 여부도 문제가 되었으나, 미성년자 역시 의사능력이 있다면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자이므로 종국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유효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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