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조회 절차
- 재산조회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이며, ⑴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⑵ 재산명시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⑶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났음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