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군 병원에서 군의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들로 수술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OOO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쟁점 본 사건은 피고인들의 고의적으로 비의료인을 수술에 참여시켰는지, 군 병원의 고질적인 문제로써 인력 및 시설 부족 등이 주된 쟁점이었고, 나아가 당시 비의료인이 피고인들을 보조한 행위가 환자에게 수술상 위해를 초래할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저희는 당시 문제 된 수술에는 적어도 4명의 군의관이 참여해야 하는 사실을 소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시설 부족으로 그동안 1명의 군의관이 참여했던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고, 이와 같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비의료인이 참여하여 보조한 점과 함께 이러한 보조행위가 환자에게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단순 보조행위에 지나지 않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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