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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 예금채권가압류]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Level 10   조회수 427
2019-09-30 18:24:04
 

●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조리기기 1,000개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1,000개의 물품을 제작하여 그 중 500개를 납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당초 공급받은 기기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가 하면, 제작 요청한 나머지 기기에 대한 물품대금 역시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물품대금채권(피보전권리)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 법원의 결정

최근 가압류 사건의 본안화로 인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례와 같은 예금채권가압류는 경우에 따라 채무자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 법원은 부동산가압류와 달리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데,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어렵다거나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주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는 본 가압류신청을 보다 치밀하게 준비하여 법원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소명을 충족시켰고, 법원은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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