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 문의 망인은 청구인들의 남편이자 아버지로 오랜 기간 지병을 앓다가 갑작스레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아니하여 저희에게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한정승인 수리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관계를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으로 예기치 못한 채무의 상속을 피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저희는 민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구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진행하였고 법원은 청구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