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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 채권가압류] 홍콩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3채무자인 국내 면세사업자에 대한 외국기업의 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Level 10   조회수 208
2019-07-02 14:41:04
 

● 거래구조

채권자는 홍콩에 주소를 두고 있는 채무자로부터 미용기구 등을 들여와 제3채무자인 국내 면세사업자에 공급하고 있었는데, 판매된 물품에 대한 대금이 국내 면세사업자로부터 채무자에게 지급되고 다시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로, 채권자가 면세사업자인 국내 대기업에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 수수료채권 보전 방안 모색

한편, 채무자는 홍콩에 주소를 두고 있는 회사로 국내에 다른 재산이 없어 채권자는 저희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채권을 보전할 방법을 질의하였고, 저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국내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 법원의 결정

본 사례는 채무자가 외국기업으로 섭외사건에 해당하지만 저희는 국내 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피보전권리의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험증권의 제출로써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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