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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 저축은행의 대출이 민법 제103조 위반 등의 이유로 무효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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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12:17:31

● 사건개요

피고 A, B는 저축은행인 원고회사로부터 강남 일대 유흥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금 17억 원 가량을 대출받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사업자금 중 일부분씩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이후, 단속의 여파로 인해 피고들은 유흥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폐업하였고, 이에 원고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 쟁점

피고들은 원고회사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민법 제103조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재차 민법 제103조, 성매매처벌법 제10조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성매매처벌법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법원의 판단

저희는 사실인정과 관련하 자료들을 보강하여 제출하는 등 1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회사가 성매매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 A, B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었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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