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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공사대금]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일부 인용(약 8억 5천만 원)된 사례
Level 10   조회수 37
2019-07-19 16:53:01




● 사건개요

피고는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대해 입찰 공고하였고, 원고 1 회사는 이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지정되었고, 원고 2 회사는 원고 1 회사의 하도급 업체입니다. 원고 1 회사와 피고는 총 공사기간 2,000일, 총 공사대금 812억 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초 예정인 총 공사기간에서 438일이 경과한 시점에 준공이 이루어졌고,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늘어난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와 미지급 공사대금(피고는 터널공사에서 락볼트가 설계에 따라 시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간접비란 공사현장의 유지, 관리를 위한 간접노무비나 임차료 등 제경비 등을 의미합니다.

● 쟁점

본 사건은 장기계속계약은 기본계약으로서 성질을 갖는 '총괄계약'과 개별계약으로서 성질을 갖는 '차수별계약'이 병존하는 형태인데, 차수별 계약과 별도로 총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을 정하고 있는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들이 설계에 따라 락볼트를 시공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간접비'를 둘러싼 분쟁은 그 금액이 1조 원이 넘을 정도로 건설업계에서는 중요 이슈였고, 나아가 발주처 입장에서도 간접비가 인정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소송이 전국의 법원에 진행 중에 있었는데, 대법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감접비 소송판결에서 '총 공사기간에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본 사건에 있어서도 간접비 청구 부분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락볼트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쟁점에서 저희는 락볼트가 설계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법원은 원/피고 쌍방의 주장과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저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어 락볼트 관련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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