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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분양대금(본소), 부당이득(반소)] 분양대금청구의 소(항소심)에서 원고(반소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Level 10   조회수 235
2019-07-21 18:10:01
 

● 사건개요

원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가건물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위 상가건물 중 일부분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피고는 분양계약을 위반하여 중도금, 잔금 및 대납된 대출이자를 원고에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된 상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본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한 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본 사건은 원/피고가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심은 원고가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가의 원리금(중도금, 잔금, 대출이자)을 피고를 위해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며,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원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1심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원고의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전매를 약속받았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저희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항변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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