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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청구이의]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 보증채무의 존부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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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15:33:27



 ● 사건개요

2006. 6.경 피고는 甲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고 乙과 원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06. 9.경 피고가 원고와 甲, 乙을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1차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1.경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이전인 2016. 11.경 乙과 원고를 상대로 1차 지급명령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2차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경 확정되었습니다(이때 주채무자인 甲에 대한 청구는 누락되었습니다).

● 쟁점

위 사실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乙,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2006. 11.경 확정된 1차 지급명령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그 연장된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이전인 2016. 11.경 다시 같은 내용의 2차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고는 2차 지급명령 신청 당시 주채무자인 甲을 누락하고 乙과 원고에 대하여만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 무렵 주채무자인 甲에 대한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효력이 어떠한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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