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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사례
Level 10   조회수 114
2019-03-25 13:35:50


 

● 사건개요

피의자는 교제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소개받아 수차례 만난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로에서 넘어지자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감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다가 손을 나무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쟁점 

이 사건에서는 교제 목적으로 만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있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허리부분)를 접촉한 사실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교제 목적으로 만났다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한 피의자의 행동에 추행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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