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내원하여 지방흡입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시술부위의 흉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쟁점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여러가지 주장을 하였으나 주된 쟁점은 피고가 시술 전에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에게 발생한 흉터가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시술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에게 발생한 흉터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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