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미기][꾸미기]B661F3D242B2ECC091E24A3EE68D7D34_1.jpg](http://danyul.kr/wp-content/uploads/mangboard/2019/03/19/F16_%5B%EA%BE%B8%EB%AF%B8%EA%B8%B0%5D%5B%EA%BE%B8%EB%AF%B8%EA%B8%B0%5DB661F3D242B2ECC091E24A3EE68D7D34_1.jpg)
● 사건개요 원고가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이 허위의 근저당권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쟁점 원고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와 통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주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을 기초로 법원은 당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