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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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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17:18:44


 


● 사건개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해주었다며 피고 회사에게 대여금 상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쟁점

피고 회사 대리인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차용행위가 당연상인인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 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원고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행위가 원고의 영업과 전혀 무관하므로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민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일방의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 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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