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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강제집행정지] 추후보완 항소제기와 동시에 가집행의 저지를 위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사례
Level 10   조회수 1268
2019-04-03 15:49:58


● 개요 

- 통상적으로 이행판결 선고시에는 판결 확정전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의 가집행선고를 붙이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 따라서 원심에서 원고의 이행청구를 인용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상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위 가집행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500조에서는 "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소정의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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