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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효력정지신청]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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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3 18:27:53

 

● 사건개요

처분청은 신청인이 관련 사업에서 입찰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1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효력정지 필요성

본안소송의 심리가 1년이 넘도록 진행되는 경우 위 처분의 기간 또한 도과하게 되어 소의 이익 상실로 각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효력정지신청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처분의 효력발생을 정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신청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와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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