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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인세부과처분취소] 피고의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항소인)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Level 10   조회수 49
2019-04-16 11:32:28

● 사건개요

원고회사는 오랜 기간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백억 원이 넘는 매출을 누락하여, 세무당국인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여 원고에 대하여 수입억 원의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 쟁점

본 사건은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오랜 기간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 통장의 세무조사를 이를 밝혀내기 어렵고, 더군다나 포탈기간이 길어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마저 도과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의 판단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이유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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