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원고는 지하철역에서 전동휠체어에 부딪혀 꼬리뼈에 미세하게 금이가는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상해를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피고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였다는 주장하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 쟁점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뼈 손상에 대한 의뢰를 한 사실이 없어 그 이외의 신체부위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에게 원고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치의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에 대하여는 주치의로부터 의뢰받은 부위에 한정하여 진단을 내릴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원고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며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