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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부동산가압류] 퇴직금 성질의 주식매매대금을 주지 않던 악덕 고용주의 자택을 가압류한 사례
Level 10   조회수 74
2019-04-15 20:55:17

● 사건개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퇴직금조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채권자로부터 해당 주식을 다시 양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 쟁점

본 사건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주식매매대금 채권)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채권이 인정되고, 해당 채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채무자가 기거하는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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