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채무자 소유의 주택이 채권자의 토지를 일부 침범해 있었는데,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가 위 주택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필요성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아, 일부 현금공탁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본 사안에서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공탁을 갈음하고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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