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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당이득반환] 이행불능에 빠진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수취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인용된 사례
Level 10   조회수 107
2019-05-05 16:58:25
 

● 사건개요

망인은 피고들을 통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법적분쟁이 있음을 고지받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본인이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계좌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쟁점토지 관련 분쟁에서 패소하고 이후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 쟁점

본 사건은, 망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모든 법적인 리스크를 떠안은 상황에서 해당 토지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저희는 망인이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기로 특약한 것은 맞지만, 이와 별개로 피고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귀속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망인이 지급한 토지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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