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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경매방해, 사기]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여 감형된 사례
Level 10   조회수 56
2019-06-25 16:23:13

 


 

●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지인들을 허위의 유치권자나 소액임차인으로 내세워 매각물건을의 가액을 저감시켜 경매를 유찰시키려 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경매방해, 사기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형을 선고받았으나, 1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례입니다. 한편, 검사 역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저희는 피고인 소유 건물에 압류등기가 경료된 과정에 억울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하며, 허위로 신고된 유치권에 대하여 유치권 포기서가 제출된 점, 허위유치권 등은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신고되었던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원심파기(감형) 및 검사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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