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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가처분] [경영권 분쟁 1차] 채권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Level 10   조회수 426
2019-06-05 19:49:48

 


● 사건개요

채권자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으로 대표이사인 채무자(의뢰인)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렀다고 주장하며, 이사해임청구의 본안사건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직무를 정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 쟁점

본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본안소송인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마지막으로 본 가처분의 보전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저희는 채권자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요건을 거친 사실이 없는 점, 나아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무자의 부정행위 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본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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