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와 상호출자하여 선불카드 관련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선불카드 시스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니, 이후 피고가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한 사례입니다.
● 쟁점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납품한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위 프로그램 제작대금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다기 보다는 원고가 피고에게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한 것에 따른 용역비 청구로 이해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프로그램에 관련 사업에 필수적인 기능이 빠져있거나 구현되지 않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는바, 여러 차례 변론이 진행되면서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폭 삭감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결국 원고가 위 조정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본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