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A저축은행의 지배회사인 B회사의 대주주 및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A저축은행으로 하여금 A저축은행과 특수관계에 있는 C회사에 200억 원대의 대출을 실행토록 함으로써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된 사례입니다. ● 쟁점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축은행법상 제한을 준수하고, 대출대상자의 저격여부,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담보가치 등을 적정히 평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검찰의 판단 저희는 A저축은행의 대출이 PF대출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PF대출에 있어서는 담보가치보다는 사업의 미래 수익성을 보고 대출하여 주는 것으로 그 성격상 잠재적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과 사업현황, 대출금 사용내역, 사업결과 등 A저축은행에 손해를 발생케 할 정도의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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