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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기타(금전)]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Level 10   조회수 52
2019-07-02 14:06:05

 

●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1회사와 피고1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2, 3은 피고1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1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위약금으로 3억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2 주장요지

저희는 피고2를 대리하여 우선 피고2는 원고와 피고1회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다음으로 연대보증의 범위가 원상회복 및 위약금까지 포함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원고 역시 분양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계약의 해제에 피고1회사의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가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2가 피고1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의 범위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위약금 지급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2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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