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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손해배상]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시킨 사례
Level 10   조회수 70
2019-07-02 13:47:37

● 사건개요

원, 피고는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병의원 및 도매상 등에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가 OO제약으로부터 안과용 A의약품을 제조, 공급하여 판매하고 있던 중 원고가 OO제약과 A의약품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시중에 유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A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처분 하는 등 총 5억 3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본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이 위법하였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저희는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판매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한 의구심을 품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소명하였고, 더군다나 원고가 A의약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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