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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농지법위반 등] 농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Level 10   조회수 131
2019-06-25 17:00:27
 

● 사건개요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농지,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부지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쌓아 놓고, 이삿짐 보관 등을 의뢰받아 위 컨테이너를 사용하면서 이삿짐 보관업체를 운영하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 쟁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해당 부지에서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삿짐 보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더군다나 관할청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에도 여러 차례 응하지 아니하였고, 선고시까지 원상회복을 마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했던 터라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저희는 공판기일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면서, 일부 컨터이너를 치우며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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