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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례
Level 10   조회수 190
2019-09-17 09:54:05



● 사건개요

A회사는 광산 개발사업 등 명목으로 출자금 및 이에 대한 수익의 지급을 보장하며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한 후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하여 본부장 직급에 있던 사람으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의 죄목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쟁점

본 사건은 피고인이 A회사의 본부장 직급에 올라가게 된 경위, 투자자를 실제 모집하였는지, 회사 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등을 쟁점으로, 피고인이 본부장의 직급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가담 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저희는 피고인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A회사에 투자하여 대표자의 바로 밑의 하위 투자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이후 바이너리 구조에서 상위 투자자들이 모집한 사람들이 자연스레 하위 투자자로 됨으로써 본부장 직급에 올라가게 된 점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A회사의 실무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의 업무, 역할 등에 대해 질문하였고, 기타 양형자료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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