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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 일부무죄]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Level 10   조회수 72
2019-09-17 09:51:03






● 사건개요

피고인은 A회사 기관사업 부문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품으로 납품해야 하는 계약건의 실무책임자로 업무를 보았는데, 당시 하도급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이 중고품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납품함으로써 '사기'의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쟁점

본 사건은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모든 부품이 중고품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저희는 명시적으로 중고품이라고 표시된 것 외에는 하도급 업체 측으로부터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일부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저희는 당시 물품 검수를 담당했던 제3의 기관 소속 직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당시 중고품으로 납품된 부품이 단종이 되어 신품으로 납품할 수 없는 상황임을 소명하였고, 나아가 하도급 업체 대표이사와 실무책임자를 불러 피고인에게 중고품인 사실을 통지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던 터라 무죄를 다투기는 쉽지 않았으나, 하도급 업체 측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점을 자세히 분석하여 주장하고, 여러 증거신청을 통해 피고인이 무죄임을 충실히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일부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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