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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Level 10   조회수 133
2019-07-20 13:17:52
 

● 사건개요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5억 원의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 A는 소외 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다음으로 피고 B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당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A가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B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에는 이미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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