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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추심금]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Level 10   조회수 243
2019-07-19 18:47:25
 


● 사건개요

원고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A로부터 액면금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고, 이후 임대인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A의 피고들에 대한 차임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추심금 각 1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원고는 임대인A에게 피고들 외 다른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 등의 일체의 채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 또는 청구포기각서에 배치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교부한 각서에 따라 임대인A의 피고들에 대한 차임채권 등 일체의 채권과 관련한 권리 및 그 행사를 포기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임대인A에게 교부한 각서에 대해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권리포기의 의사표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서에 피고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재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차임채권에 관한 추심 및 집행을 포기한 만큼 피고들과 다른 공동임차인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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