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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계약금반환, 기타(금전)] 상가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원고들(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Level 10   조회수 53
2019-07-19 14:03:21
 

● 사건개요

피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상에 건축된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사업을 주관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 상가건물 중 일부 점포에 관하여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내용증명을 통해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기망에 의하여 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통지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의 반환을 반소로서 구하였습니다.

● 쟁점

본 사건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계약금반환의 소(본소)와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금전(중도금이자 등) 지급을 구하는 소(반소)가 같은 절차에서 진행된 사안으로, 본소에 있어서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취소할 만한 기망의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와 반소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적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상거래 관행 및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의 과장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오히려 원고들은 상가 분양을 받을 자력이 없이 단순히 전매차익을 노리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예상과 다르게 분양권이 팔리지 않자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분양대금(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사실을 자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원/피고 쌍방의 주장과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저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저희(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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