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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공갈 등] 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Level 10   조회수 76
2019-07-18 17:04:17
 

● 사건개요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속어음(액면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거나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가 위 약속어음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사기 혐의), 고소인과 각 4억 원씩 출자하여 동업하기로 하였음에도 이후 조합재산인 상가를 처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였고(횡령 혐의), 고소인에게 약 5년 동안 수십억 원의 돈을 빌려주면서 대부업 등록 없이 고율의 이자를 받아왔고(대부업법위반 혐의), 피의자로부터 고소인이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를 부도시켜 버리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받아 약 20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공갈)는 내용의 사례입니다.

● 쟁점

고소인과 피의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상호간에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고소인은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위치에 있다보니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를 유도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여, 고소사실에 대한 입증여부, 진술의 신빙성 등을 면밀히 따져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검찰의 판단

저희는 고소인의 주장에 주요한 근거로 제시된 증거를 탄핵하면서 고소인 측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아울러 주장 자체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찾아내어 고소사실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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