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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자동차관리법] 무죄
Level 10   조회수 77
2020-03-09 14:20:01

●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동차외장관리업을 하는 사람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으면서 칠이 벗겨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광택기로 밀고 테이프와 비닐로 마스킹 작업을 한 후 물과 수용성 페인트를 혼합하여 분무기로 분사하는 방법으로 1차 도장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고(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559 판결 등),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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