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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무혐의] 공갈, 협박, 무고, 업무방해 총 4개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Level 10   조회수 159
2019-11-09 22:20:14
 

● 사건개요

피의자는 인천 송도에 소재한 A치과에서 원장 김모씨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치과원장이 임플란트 시술 위치를 착각하여 어금니 자리가 아닌 사랑니를 발치한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항의하고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CCTV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을 대동한 것에 대하여 피의자를 '공갈, 협박, 무고,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 쟁점

본 사건은 피의자가 치과원장에게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항의하고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이 공갈, 협박에 해당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시술 당시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을 대동한 것이 무고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검찰의 판단

저희는 피의자가 의료사고의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치과원장에게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항의하고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이 자신의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제지하거나 어떠한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변소하였습니다. 더구나, 해당 치과의 영업이사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피의자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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