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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상사소멸시효 도과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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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15:43:05



● 사건개요

원고의 가족인 甲이 피고에게 유류공급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甲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계약을 해제하였고, 2008. 11.경 그 손해배상을 위하여 甲으로부터 액면액 1억원, 지급일 2009. 5.경의 약속어음을 발행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9. 6.경 甲의 가족인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1.경까지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채무이행의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도 문제가 되었지만 가장 주요한 쟁점은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민법에서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민법 제162조 제1항)하고 있는데 비하여,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상법 제64조)하고 있으므로, 甲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가장 크게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甲과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甲이 부담하는 채무는 2009. 5.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소제기일인 2017. 1.경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주채무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마찬가지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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