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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업무상배임] 1심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유죄부분이 파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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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14:05:28



 

● 사건개요 

A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대출, 자금관리 등 회사에 대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부실대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 쟁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부실대출이 실행될 무렵 피고인이 대표이사 직에 있거나 대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관계로 사전에 대출을 지시하는 등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경영일보는 업무보고 문서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문서에 피고인의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대출 관여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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