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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
Level 10   조회수 129
2019-03-19 17:15:29

● 사건개요

원고가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이 허위의 근저당권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쟁점

원고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와 통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주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을 기초로 법원은 당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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