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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강제집행면탈] 사기,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사례
Level 10   조회수 90
2019-04-02 16:04:32


 

● 사건개요

피의자 A, B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금융알선을 업으로 하는 고소인으로부터 신축빌라 공사대금 약 7억 원 가량을 차용하면서, 서울 중랑구 소재 토지에 고소인을 근저당권자, 채무자를 피의자,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1순위)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들은,

<사기>

- OO은행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2차 대출을 받아 해당 대출금 중 일부인 1억 4,400만 원을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임의로 사용하였고,

- 2018. 5.경 고소인에게 위 신축빌라 준공검사를 위한 마감공사비용을 빌려주면 분양 후 우선순위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800만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 2018. 5.경 고소인에게 분양가 2억 원에 달하는 위 신축빌라 601호를 매도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같은 해 9.경 OOOO 주식회사 앞으로 그 명의를 이전하였고,

<강제집행면탈>

-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 신축빌라에 대하여 2017. 7.경 피의자들 앞으로 보존등기를 내고 다시 2018. 9.경 그 소유자를 OOOO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 쟁점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피의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피의자들이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피의자들이 사용한 2차 대출금 1억 4,400만 원은 고소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마감공사업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내가 돈을 다 지급할 테니 공사를 해 달라'고 약속 받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피의자들의 요청 없이 임의로 마감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신축빌라 601호에 대한 소유권이 고소인에게 이전된 바 없어 고소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사기의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강제집행면탈은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고소인이 위 신축빌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분양해서 못 받은 돈을 지급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신축빌라에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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