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업무사례
OUR CASES
title
업무사례
OUR CASES
글보기
[민사-재산명시] 재산명시명령 사례
Level 10   조회수 48
2019-04-03 15:45:35


 


● 재산명시제도

넓은 의미에서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금전집행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재산명시절차란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을 말하며, 강제집행에 있어서 재산도피자 즉 '도망자'를 좇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좁은 의미의 재산명시절차는 위 재산명시선서를 말합니다. 재산명시선서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채무자가 재산을 감추면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나와 그 재산관계를 명시하고 선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절차는 명시신청, 명시명령, 명시기일의 실시, 제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명시의무위반자에 대하여는 감치와 형사처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선서거부는 감치사유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또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감치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 본 사례의 경우

본 사례의 경우 소송비용 상환을 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명시명령이 발부된 사례입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