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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청구 기간 도과후에 상속채무 존재를 인식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한 사례
Level 10   조회수 738
2019-04-03 14:25:36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없다고 생각하여 법정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망인이 사망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회사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면서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이미 청구인들에 대한 민사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 쟁점


- ​원칙적으로 상속재산한정승인또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시(망인의 사망시)로부터 3월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월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청구인들이 망인이 사망한 후 3월내에 상속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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