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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사대금, 기타 금전(지체상금)] 공사대금청구의 소(본소), 기타(금전)청구의 소(반소)에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반소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Level 10   조회수 532
2019-04-02 17:32:18

●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가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가 2014. 9.경 주식회사 OOOO로부터 △△혁신도시 □□아파트 내 총 671세대에 일반가구를 제작, 납품 및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는 2014.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5. 5.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 내 총 671세대에 일반가구 제작,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체 공사대금 중 1억 9천만 원 상당의 금액(추가 시공부분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쟁점

본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추가로 시공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본소)와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지체하여 지체상금(6억 3천만 원,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위 지체상금과 상계한 후 약 4억 4천만 원을 반소청구)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점, 원고의 시공을 위한 선행공사가 늦어진 점, 원도급사 주식회사 OOOO에서 피고에게 지체상금을 물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위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공사대금청구를 인용(추가 공사대금 1,200만 원 증거부족으로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지체상금)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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