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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건)] 원고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Level 10   조회수 63
2019-04-02 16:12:42


 

● 사건개요

- 원고(수급인)는 피고(도급인)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부지의 지장물 이설문제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연된 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 간접비 등을 원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위 인건비 등의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과 동시에 위 인건비 등의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쟁점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전제로 하여 인건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것인데, 그 공사도급계약의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추가 공사대급의 지급을 거절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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