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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건물인도 등]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임차인에 대해 건물인도 등의 반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례[의뢰인(임대인) 청구 인정, 상대방(임차인)의 청구 불인정]
Level 10   조회수 525
2019-04-13 16:29:49
 

● 사건개요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해당 상가의 하자로 인해 영업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해당 상가의 명도(인도, 원상회복, 연체차임 등)를 구한 사건입니다.

● 쟁점

본 사건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피고의 명도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쟁점이었고, 구체적으로는 악성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해당 상가를 속히 명도받고, 이와 동시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연체차임 등을 지급받아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및 부동산인도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되기까지 길게는 각 사건별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의뢰한 당사자는 길어지는 싸움에 정신적, 재산적 손실을 입곤 합니다. 특히, 본 사안과 같이 본소(손해배상)와 반소(건물인도 등)가 결합된 경우에는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로 오랜 기간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수많은 승소사례의 경험과 정확하고 정교한 법률적 분석을 통해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해당 상가의 인도, 연체차임의 공제, 원고의 청구포기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어 확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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